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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OO’,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

‘마약OO’,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

2025. 6. 2.

2025. 6. 2.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보호의 시작, 이음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다양한 상품과 마케팅 문구에 ‘마약’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마약 베개”와 같은 상표들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표가 실제로 등록 가능한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마약’ 표현이 포함된 상표의 등록 가능성에 대해, 법적 기준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마약’이 포함된 상표, 원칙적으로 등록이 가능한가?

2018년 이후, 특허청은 ‘마약’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상표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즉, ‘마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 등록이 거절됩니다.


2. 예외 인정 사례 – ‘마약베개’ 판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마약OO’ 상표가 등록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2019년 특허법원은 ‘마약베개’ 사건에서 등록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19허4024)

  • 특허청 판단: ‘마약’ 표현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므로 등록 불가

  • 특허법원 판단: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과도

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

  • 일반 소비자들은 ‘마약베개’를 중독성 있는 편안함이라는 비유적 의미로 인식

  • 해당 상표가 사회적 혼란이나 공공질서의 실질적 침해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움

  • 최종 결과: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취소, 등록 허용

→ 이 판례는 단어의 사용 맥락소비자 인식에 따라 예외가 가능함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3. 여전히 어려운 ‘마약’ 상표 등록… 그 이유는?

이와 같은 판례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마약’ 상표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특히 어려운 경우

  • 식품, 의약품, 완구류 등 국민 건강·안전과 직접 관련된 상품

  • 청소년, 어린이 대상 상품

  •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류, 의료기기, 뷰티용품 등 공공의 신뢰가 중요한 산업군


규제 강화 움직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이나 광고 문구에서 ‘마약’ 표현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 중

  • 이는 부적절한 표현이 청소년 등 소비자에게 왜곡된 인식을 줄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

→ 결국, 마약이라는 표현은 단어 하나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맥락과 상품의 성격,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4. 향후 전망 – 더 엄격해질 가능성

최근 마약 관련 범죄와 사회적 이슈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의 인식 및 정책 방향은 더욱 엄격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

  • 기등록 상표라도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등록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 존재

  • 향후 식약처, 공정위 등과의 연계 심사 가능성 증가

  • ‘마약’ 외에도 사회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단어에 대해 전반적 등록 심사 강화

→ 상표 등록을 고려 중인 출원인이라면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법적 기준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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