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보호의 정석, 이음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정하게 되는 것은 ‘상호’입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만들거나 제품을 출시할 때는 반드시 ‘상표’라는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두 용어는 비슷하게 들릴 수 있으나, 적용 범위, 권리 보호 방식, 등록 요건이 전혀 다르며, 이를 혼동할 경우 상표권 침해나 손해배상과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호’와 ‘상표’의 법적 차이와 실무상 주의점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호와 상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항목 | 상호 | 상표 |
---|---|---|
정의 | 사업자 등록 시 사용하는 회사 이름 |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브랜드 표식 |
표현 형식 | 문자로만 구성 (한글, 한자, 영문 등) | 문자, 도형, 로고, 색채 등 시각적 표장 전체 포함 |
등록 기관 | 관할 세무서 또는 법원 (사업자등록부 또는 등기부 등본) | 특허청 (상표권 등록) |
보호 대상 | 영업표지로서의 회사명 | 상품·서비스의 출처 식별 표지 |
법적 근거 | 상법, 상호등기규칙 | 상표법 |
✔ 상호는 단순히 사업자의 명칭을 의미하며,
✔ 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여 소비자와 연결되는 브랜드의 핵심 자산입니다.
2. 상호 = 문자로만 구성된 사업자 이름
상호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사용하는 이름으로, 문자만으로 구성되며 도형, 로고 등 시각적 요소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예시
홍길동식당 / ABC무역 / 더좋은약국
상호는 세무서 등록만으로 일정한 지역에서 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전국적·배타적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3. 상표 = 브랜드를 구성하는 모든 표장
상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문자뿐 아니라 도형, 기호, 색채, 입체적 형상 등 시각적으로 표현 가능한 표장 전체를 포함합니다.
예시
Apple의 사과 로고 / Starbucks의 인어 마크 / Nike의 Swoosh 기호
도형만 보더라도 소비자는 해당 브랜드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 자산의 핵심이 되는 식별력으로 평가됩니다.
4. 상호만 등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사업자 등록을 통해 상호를 확보했더라도, 해당 이름이나 로고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로고를 제3자가 먼저 상표 등록하여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
브랜드명 또는 로고의 사용 중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또는 제품 유통 차단
상호 등록은 상표 등록과는 다른 법적 보호 체계이며, 사업자 이름과 브랜드명을 구분하여 각각 전략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5. 브랜드 보호 전략: 상호 + 상표의 이중 관리
브랜드의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상호를 등록
출시할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문자상표 및 로고상표 출원
상호와 상표가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 유사도 검색 실시
상호는 영업의 시작점, 상표는 브랜드 자산의 핵심입니다.
둘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권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