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보호의 정석, 이음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앞서 PART 1에서 상표와 상호의 외형적 차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상표와 상호의 본질적 차이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직 PART 1을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아래 링크를 먼저 참고해 주세요.
→ PART 1. 상표와 상호의 결정적인 차이점
1. 상호는 사업자명, 상표는 법적 권리
상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시 사용하는 사업체의 이름입니다.
이는 일종의 식별자(ID)로, 같은 이름이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동일한 상호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입니다.
등록된 상표는 특정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 내에서 독점 사용권이 부여되며, 타인의 무단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상호는 중복 사용 가능,
상표는 등록 범위 내에서 타인 사용 불가
이처럼 상표와 상호는 등록 주체, 보호 범위, 법적 효력 면에서 명백히 다른 권리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2. 상표는 등록 이후에도 갱신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표는 단순히 등록으로 끝나는 권리가 아닙니다.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등록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이며, 갱신을 소홀히 할 경우 상표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이음특허법률사무소 상표 출원 사례
저희 이음특허법률사무소 역시 브랜드 보호를 위해 ‘이음’이라는 명칭으로 상표를 출원하고,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상표는 공고 후 약 2~3개월 내 등록결정이 이루어지며, 거절사유가 없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는 등록상표가 됩니다.
이제부터 ‘이음’이라는 명칭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브랜드가 되는 것이죠.

4. 자주 받는 질문 정리
Q1. “이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음특허만 쓸 수 있나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표는 출원 시 지정상품 및 서비스를 설정하며, 등록된 범위 내에서만 독점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당소는 ‘변리사업’ 관련 상품류에 대해 ‘이음’ 상표를 출원했기 때문에, 동일한 업종 내에서 ‘이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혀 다른 업종(예: 식품, 의류 등)에서의 사용은 별개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Q2. 상표도 사고팔 수 있나요?
네. 상표는 민법상 ‘재산권’으로 분류되므로, 매매, 양도, 상속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희 이음특허 또한, 상표권 이전 절차를 통해 현재의 상표를 합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Q3. 누군가 등록만 해두고 상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상표를 쓸 수는 없을까요?
이 경우에는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해당 상표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 이후 3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누구나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인용되면 해당 상표는 등록이 취소되고, 이후 동일 상표를 신규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