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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디자인 저작권만 등록해도 안전할까?

캐릭터 디자인 저작권만 등록해도 안전할까?

2025. 6. 4.

2025. 6. 4.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보호의 정석, 이음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캐릭터 산업은 더 이상 특정 연령층만의 문화가 아닙니다.
‘펭수’, ‘최고심’, ‘루피’ 등 대표적인 캐릭터들은 이모티콘, 굿즈, 브랜드 협업,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며 사업적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캐릭터 디자인이 단순한 창작물을 넘어 상업적 권리로 기능하는 시대에는, 해당 캐릭터의 법적 보호 수단을 정확히 이해하고 등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작권 등록 – 창작물 보호의 첫걸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로, 이미지나 일러스트와 같은 창작물을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한 경우 보호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 등록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 저작권 표시, 등록일, 저작자명을 병기하여 제3자에게 법적 권리임을 고지

  • 침해 발생 시 저작권 침해로 법적 대응 가능

  • 분쟁 발생 시 권리자 입증의 유리한 자료로 활용 가능

그러나 캐릭터 저작권만으로는 제품 외형 전체를 보호하거나 유사 디자인 제품을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디자인권 – 캐릭터의 구체적 형상 보호

저작권과 달리, 디자인권은 특허청에의 등록 절차를 통해서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디자인권의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성: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디자인

  • 창작성: 창작자의 독창적 표현이 반영된 디자인

  • 공업상 이용 가능성: 산업적 활용이 가능한 외형

캐릭터를 적용한 굿즈(예: 인형, 피규어, 키링 등)의 외형을 보호하려면 저작권과는 별도로 디자인권 등록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vs 디자인권, 어떻게 다를까요?

두 권리는 모두 지식재산권이지만, 보호 대상과 방식, 그리고 등록 요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 기간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되며,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됩니다.


상표권 – 캐릭터 이름과 로고를 통한 브랜드 보호

캐릭터 산업을 브랜드화하고, 이름·로고를 중심으로 굿즈, 문구류, 패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자 한다면, 상표 등록은 필수적입니다.

상표 등록을 통해, 캐릭터 관련 명칭이나 시각적 표장이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유사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내용은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세 가지 방법]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저작권만 등록하고 끝내는 경우

많은 창작자 및 기업이 캐릭터의 저작권만 등록한 채 제품을 출시하고, 후속적으로 디자인 유사 제품이 시장에 등장했을 때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캐릭터 외형(형상)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저작권만으로는 기능적·입체적 모방을 제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론 – 캐릭터 보호는 목적에 따라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캐릭터 디자인은 그 활용 목적에 따라 각각의 권리를 전략적으로 병행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사업 자산으로서의 캐릭터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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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디자인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사업 자산’​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법적 권리 확보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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