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보호의 정석, 이음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권은 단순한 식별 수단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지식재산권입니다.
예컨대, ‘이음전자’와 ‘삼성전자’라는 명칭만 보더라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신뢰감과 브랜드 파워는 분명히 다릅니다.
상표권은 무형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시장 영향력을 가지며,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기업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를 계열사에 무상 사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를 포함한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에 상표를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지원행위’로 간주되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대가 없이 특정 계열사의 이익을 높이고, 그로 인해 다른 경쟁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불공정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제재 사례: 셀트리온 그룹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그룹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상표권을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함으로써 부당지원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4억 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뿐만 아니라,
HD현대그룹, LX그룹, DB그룹, 교보생명, 세아그룹, SPC 등 여러 기업들도 유사한 사안으로 지속적인 감독과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제가 필요한가요?
공정위는 상표권의 무상이용 또는 저가이용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계열사 간 부당한 이익 이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가치는 무형자산이지만, 그에 대한 사용료는 ‘시가’ 또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한 계약은 부당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의 가치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상표권은 기업마다 사용 방식, 시장 인지도, 업종 특성 등에 따라 가치 산정이 매우 복잡하고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기업은 내부 기준으로 합리적 요율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공정위나 과세당국은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이러한 기준 차이로 인해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판단 사례
예컨대, 공시된 대기업 집단의 평균 브랜드 사용료율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해당 기업이 의료기기 도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므로,
대기업 기준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세심판원 2020.5.19. 조심2019서3333)
브랜드 사용료 산정 기준 – 참고 수치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통상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후, 해당 수치에 일정 요율(약 0.1% ~ 1% 미만)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표 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브랜드수수료 공시 점검 결과」 (2018.01.30.)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상표 가치 평가 보고서 확보
변리사 등 전문가를 통해,
상표의 등록 범위, 권리 유효성, 분쟁 이력, 사용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하여
객관적인 가치 평가 보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법률적·세무적 자문 기반의 대응 전략 수립
유사 업종에서 인정된 브랜드 로열티 사례 및 판례를 수집하고,
세무사·변호사와 함께 사용료 계약 구조를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세나 제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핵심은 ‘합리성’과 ‘입증 가능성’입니다
상표권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세법 상 쟁점은 절대적인 정답이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누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가 쟁점 해결의 핵심입니다.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