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보호의 정석, 이음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를 출원한 이후, ‘보통명칭’ 사용을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당수의 출원인들이 겪는 일반적인 문제이지만, 정확한 법적 의미와 예외 기준을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 등록을 저해하는 ‘보통명칭’의 개념과 예외 인정 사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통명칭이란 무엇인가요?
보통명칭이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서, 어느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연결될 수 없으므로 식별력이 없는 표현에 해당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공익적 제한 규정입니다.
보통명칭을 특정인이 독점하게 되면, 타인조차 일반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시장 경쟁이 저해되기 때문입니다.
2. 보통명칭의 구체적인 예시
다음은 대표적인 보통명칭으로, 단독 사용 시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라면’, ‘커피’, ‘쌀’ – 일반 상품명
‘청소기’, ‘냉장고’, ‘컴퓨터’ – 제품의 기능·종류를 직접 표현
‘카페’, ‘서점’, ‘빵집’ – 업종이나 서비스 유형
이러한 표현들은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유한 명칭 또는 조어와의 결합을 통해 식별력을 보완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 ‘이디야커피’, ‘김가네라면’, ‘투썸플레이스’ 등
→ 고유명칭 + 보통명칭의 결합을 통해 등록 요건 충족 가능

3. 예외적으로 등록 가능한
암시표장
보통명칭이라 하더라도, 상품 자체를 직접 지칭하지 않고 기능이나 속성을 암시하는 수준에 머무를 경우,
이는 식별력을 일부 인정받을 수 있는 ‘암시표장’으로 분류되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했던 대표 사례
‘메가커피’
→ ‘메가(MEGA)’는 ‘크다’는 일반 형용사이나, ‘커피’와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인식 형성
→ 일반 소비자에게 ‘큰 용량의 커피’라는 이미지를 형성시켜 식별력 인정
‘알바천국’
→ ‘알바’는 보통명칭에 가깝지만, ‘천국’이라는 표현이 더해져
→ 서비스의 긍정적 이미지를 암시하고, 직접 지칭하지 않음
→ 등록 가능 판단
4. 반면, 등록이 거절된 사례
‘에어프라이어’ (2011년)
→ 해당 명칭은 당시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기름 없이 공기로 튀기는 조리기구’라는 기능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으로 간주되어
→ 기술적 보통명칭으로 판단, 등록 거절
이 사례는 신규 용어라고 하더라도, 기술적 특성이나 기능을 직접 지칭하면 보통명칭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보통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고유 조어 또는 브랜드 명칭과 결합하여 사용
기호, 도형, 색채 등과의 조합을 통한 식별력 강화
암시표장 논리를 활용한 네이밍 전략 도입
이러한 전략을 통해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거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