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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존속기간 및 연차등록료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존속기간 및 연차등록료

2025. 6. 4.

2025. 6. 4.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보호의 정석, 이음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기업과 창업자 사이에서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 확보 중요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권리 등록 이후 얼마 동안 보호되는지, 유지를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과 연차등록료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등록만으로 권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모두 일정한 존속기간이 존재하며, 등록 이후에도 정기적인 유지 절차, 즉 연차등록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상표권과의 차이점도 반드시 구분해두셔야 합니다.


상표권과의 결정적 차이

상표권은 사용 요건 등을 충족하는 한, 10년마다 갱신하여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갱신이 불가능한 한정된 권리로,

정해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전환됩니다.


연차등록료,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정해진 시기에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만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권리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소멸됩니다.

  •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설정등록일 기준으로 4년차분부터 매년 연차료를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함으로써
    유지됩니다.

  • 상표권의 경우에는 2010.7.28 상표법 개정으로 갱신등록출원에서 갱신등록신청제도로 변경되어,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통해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이음특허법률사무소의 권리 유지 관리 시스템

많은 권리자분들께서 등록 이후 유지 절차를 간과하거나, 기한을 놓쳐 권리를 상실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음특허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 연차등록료 납부 기한 사전 안내

  • 납부 지연 또는 누락 방지 알림 시스템

  • 권리 만료 전 대응 전략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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