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보호의 정석, 이음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의 출원부터 심사까지의 절차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심사를 통과한 이후의 최종 단계, 바로 ‘설정등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정등록이란 무엇인가요?
설정등록이란, 심사를 통과한 권리를 법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전환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즉, 출원 → 심사 → 등록결정 → 설정등록의 단계 중 가장 마지막이자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등록결정을 받았더라도 설정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권리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을 완료해야만 해당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은 배타적·독점적인 권리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설정등록,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됩니다
설정등록은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동안의 출원 절차가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리별 설정등록 기한 및 방식의 차이점

상표권은 설정등록 이후에도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해, 조건만 충족하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은 설정등록 후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설정등록료, 얼마나 될까요?
각 권리마다 설정등록료의 기준은 다르며, 출원인이 개인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감면 혜택도 달라집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특허로’ 사이트 > 수수료 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 연차료 관리 필수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은 설정등록 이후에도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만 권리가 유지됩니다.
설정등록 이후에도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다면?
설정등록을 마쳤더라도 정당한 사용이 없거나, 유사 상표와의 충돌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콘텐츠에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음특허법률사무소의 제언
설정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권리를 현실화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한 결정적인 마무리 단계입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으셨다면, 지체 없이 기한 내에 설정등록을 진행하시고, 권리 유형에 따라 연차등록료 또는 갱신 기한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지식재산권을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