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심사 기간’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심사를 받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사업 일정이나 제품 출시 전략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우선심사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선심사제도의 개요와 신청 대상, 실제 신청이 가능한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우선심사제도란?
우선심사제도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사청구된 출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에 대해 심사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반적인 대기 기간 없이 빠르게 심사에 착수할 수 있어, 조기 권리 확보가 필요한 출원인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우선심사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뿐 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심사 대상), 상표 출원 모두 적용 가능
우선심사결정서를 승인받으면, 심사 기간이 현저히 단축
신청서는 특허청에 제출하며, 각 권리 유형별로 소정의 신청료가 부과
2. 누구나 특허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다음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경우,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유와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아래는 「특허법 시행규칙」 및 특허청 고시에 따른 대표적인 신청 요건입니다.
①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②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 처리가 필요한 출원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녹색 산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내 입주한 출원인의 특허출원
6) 기타 국가정책과 연계되어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
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출원으로서 출원된 발명이 그 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해당 출원의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그 기업에 해당하는 출원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출원 (2017. 2. 24. 시행)
바.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에 관하여 행한 출원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3) 에너지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5) 산업융합 촉진법 제24에 따른 산업융합사업
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7)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
9)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사.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관한 출원
2) 산업기술혁신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기술에 관한 출원
3)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에 관한 출원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에 관한 출원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 중이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이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은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으로 본다.
1)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 출원된 발명이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인 출원으로 한정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주관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발명에 대한 출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은 출원으로 한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4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하여 1천만원이상 출연·보조받거나,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로부터 5천만원이상 투자받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의 출원.
▶ 최초 출원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위의 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차. 전자 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1)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2)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출원
3)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출원
4)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심사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원
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 8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
하.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1)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또는 방진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다른 수질오염방지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원화시설, 정화시설 또는 공공처리 시설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7)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출원
(1) 65세 이상 고령자
(2)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않고서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여부결정까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3)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 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청요건을 갖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가. 특허청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대상국가(이하 “대상국가등”이라 하고 정부간 기구를 포함한다)에 출원한 특허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이하 “최우선일”이라 한다)과 대한민국 특허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한 특허출원
나. 대상국가등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의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과 대한민국특허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한 특허출원
(4)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 (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
<우선심사 신청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심사/일부심사), 별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3. 최근 동향 및 제도 활용 팁
<우선심사의 동향>


출처: [특허동향] 상표우선심사제도 도입 10년, 우선심사출원 증가세 뚜렷:특허뉴스 (e-patentnews.com)

출처: 우선심사제도 | 지재권제도 | 모바일 특허청 (kipo.go.kr)
최근 몇 년 사이 우선심사제도 신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상표 분야에서의 활용이 두드러집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신설되어 상표권 조기 확보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자신의 브랜드나 기술을 빠르게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및 개인 출원인들은 우선심사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식재산권 확보는 단순한 출원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과 절차 선택이 핵심입니다.
우선심사제도는 심사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해 권리 선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며, 특히 시장 진입이 시급한 기술·제품에는 필수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음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전 분야에 걸쳐 우선심사 신청 자격 검토부터 절차 진행까지 전담 지원해드립니다.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권리 확보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